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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연말정산 시즌이 곧 돌아오지만 70%가 놓치는 핵심 혜택들이 있습니다! 홈택스 간소화서비스부터 달라진 공제 혜택까지, 놓치면 수십만원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5분 투자해서 최대 환급액을 챙겨보세요.





    홈택스 예상환급액 확인 방법

    홈택스 로그인 후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에서 예상 환급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월 15일부터 서비스 시작되며,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접속 가능합니다. 예상 환급액은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대략적인 금액 파악에 도움이 됩니다. 

    요약: 홈택스 간소화서비스에서 1월 15일부터 예상환급액 확인 가능

    간소화서비스 완벽 활용법

    자료 수집 기간 확인

    1월 15일부터 간소화 자료가 제공되며, 일부 기관은 1월 말까지 순차 업로드됩니다. 미리 접속해서 어떤 자료가 누락되었는지 확인하세요.

    누락 자료 직접 수집

    간소화서비스에 없는 자료는 직접 발급받아야 합니다. 특히 현금영수증, 기부금영수증, 교육비 납입증명서는 미리 준비하세요.

    가족 자료 한번에 조회

    부양가족의 동의를 받으면 한 번에 모든 가족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동의서를 미리 준비하세요.

    요약: 1월 15일 간소화 시작, 누락자료 미리 준비, 가족동의로 한번에 조회

    부양가족공제 숨은 혜택

    올해부터는 부모님 나이 기준이 완화되어 만 60세 이상이면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공제 가능합니다. 또한 동거가족 뿐만 아니라 별거하는 직계존속도 생계를 주로 담당한다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8세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 첫째는 25만원, 둘째는 30만원, 셋째는 40만원의 다자녀 혜택도 가능하니, 연소득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다면 500만원 이하)인 가족은 모두 체크해보세요.

    요약: 만 60세 이상 부모님, 8세 이상의 자녀, 연소득 100만원 이하 가족 모두 공제 가능

    신용카드공제 놓치는 함정

    신용카드 공제율이 15%지만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로 더 높습니다.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만 공제되므로 카드 사용 패턴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비는 추가 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 체크카드 / 현금영수증: 30% 공제율 (신용카드 15%보다 2배 높음)
    • 전통시장 / 대중교통: 추가 40% 공제율 적용
    • 도서 / 공연비: 추가 30% 공제율 (연 100만원 한도)
    요약: 체크카드 30% vs 신용카드 15%, 전통시장 / 대중교통은 추가 40% 공제

    올해 부터 달라지는 공제 항목 확인

    올해부터 달라진 공제 내용과 확대된 혜택들을 미리 파악하고 준비한다면 연말정산에서 환급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 주거공제 : 주택청약 종합저축 납입액의 40%(연 300만원 한도)내 배우자도 적용 가능
    • 전세대출 상환액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연 400만원 한도)내 대환 대출도 공제 가능
    • 노란우산공제 : 총급여 8,000원 이하 법인 대표자 포함 연간 최대 600만원 공제
    • 문화비 : 수영장, 헬스장 이용료의 30% 한해 공제 가능(단, PT, 수영 강습 같은 이용료 구분 불가시 50%만 적용)
    • 고향사랑기부제 공제 : 재난지역에 기부시 10만원 이상 초과분의 30%, 총 한도 2,000원까지 공제 가능
    요약 : 주거 공제, 전세대출 상환액, 노란우산공제, 문화비, 고향사랑기부제 등 공제 내용 확인